헷갈리 부동산용어 No1

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계산방식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새해 첫 포스팅은 부동산 중에도 상가 거래를 하면서 알게 되는 용어이죠. 바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쪼끔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상업 부동산을 적용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하여 개념부터 부과, 조회, 계산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맞춰보자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이 혼잡해지게끔 유발한 인간에게 교통의 혼잡을 해결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시는 값을 부담하게 하시는 세인데요. 보통 상가에 투자를 하든지 사업을 할 때 접하게 되는 용어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는 온갖 지역에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요. 부과현장역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도시라든지 도농총체 도시 구조에 읍이나 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10만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상가 등 건축물을 소유한 인간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대게 세가지인데요. 첫번째로는 각층 바닥면가벼울 전부 더한 합산 값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법인, 개인, 국가시설물 전체가 해당되고요. 두번째는 주택합건물 중에서 바닥면적의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중에서 개별 공급 면적합계가 160m² 이상 소유자랍니다. 세번째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총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해당해요.

비부과대상 시설물도 세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첫번째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두번째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데요. 마지막 세번째는 주한 외국인기관과 주거용 건물, 마땅, 주차장, 마을공동 종교, 만천하복지, 교율, 미술관, 접한적십자사, 박물관, 문화원, 보훈병원, 등의 시설물인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하시는 방식은 각층바닥면적합계 × 교통유발계수 x 단위부담금 = 부담금이 됩니다. 여기에서 단위부담금은 제곱미터당 350원부터 1000원까지 차등해서 활용하시는데요. 교통유발계수는 도시지역 내에 주요 이유이 되는 반영자수와 시설물 용도, 혼잡규모에 그러하여 수치가 나눠지고요. 지역별로 조례의 내용에 그러하여 각이하므로 조사이 중대하겠습니다.

해마다 9월 말 ~ 10월 초 규모에 지출 고지서를 받게 되고 10월 16일에서 부터 말일까지 기한 내로 지출를 해야 됩니다. 기한 내로 지출를 하지 않으면 연체 가산금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로 꼭 지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대게 연체에 따른 가산금이 시~작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었답니다. 시설을 소유한 날짜만큼의 일할로 계산해서 부과됩니다. 이는 특정한 일자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여부에 관하여 포착해서 세을 부과하시는 재산세 또한, 종부세 등 세과는 다른 것이 특특징이죠. 500만원이 넘은 경우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매교역 팰루시드

또 지출대상자는 건축물 등 소유자가 부과되지만 문뜩 임차인에게 지출를 하라고 하시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지금는 임차계약을 체결할 때 조사을 해야 되고 지출 의무에 접한 특약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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